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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해저축은행 부당지원, 경영진이 5억 배상"

법원 "보해저축은행 부당지원, 경영진이 5억 배상"
보해저축은행 부당 지원으로 보해양조와 계열사들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전직 경영진이 회사 측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20일 보해양조와 계열사 2곳이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이 보해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고 회삿돈을 횡령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은 보해저축은행 지원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보해양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 등 경영진이 보해양조 뿐 아니라 보해비앤에프, 보해매원 등이 입은 손해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회장, 오 전 대표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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