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늘(2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어 외교안보 현안을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또 회의에서 마련한 대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되며,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필요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NSC 상임위원회의와 관련한 회의 준비와 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회의 결과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를 위해 1차장과 2차장이 신설되며, 1차장이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2차장의 경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겸직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비서관실이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되며, 안보전략비서관실이 신설돼 중장기 안보전략 기획과 주변국 대응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NSC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신설로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효율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의 오늘 발표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외교안보장관 회의에서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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