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사업을 하자며 모은 투자금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모(7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4∼11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조명기구 회사를 세운 뒤 허위계약서를 써주고 200명으로부터 투자금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30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 390만원을 돌려준다"고 속인 뒤 '돌려막기'를 해오다 잠적했다.
지난해 11월 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망에 오른 양씨는 1년간 경기도 화성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숨어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부터 수배자 집중 단속을 해온 경찰은 양씨의 진료 내역을 확인, 전립선 치료차 병원에 예약한 사실을 알아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의 한 비뇨기과에서 양씨로 검거했다.
경찰은 외국으로 달아난 공범 김모(37)씨를 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60억 챙긴 도피행각, 전립선 치료차 병원갔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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