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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장난감에 발암물질…리콜 명령에도 판매

<앵커>

아이들 옷과 장난감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모두 18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는데, 일부 제품은 지금도 백화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백화점에서 42만 원에 파는 어린이 점퍼입니다.

피부에 암을 일으킬 수 있어서 사용 금지된 염색제가 점퍼 안감에 쓰였습니다.

중금속 니켈이 기준치의 세 배 넘게 함유된 단추를 쓰거나 성조숙증과 아토피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 범벅인 소재를 쓴 아동복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거나 빨기도 하는 이 장난감의 페인트에선 기준치의 124배가 넘는 납이 나왔습니다.

[명준표/서울성모병원 환경의학과 교수 : 납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의 발달이나 그리고 조울 기저장애 즉 빈혈 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표준원은 이런 위험이 확인된 아동복 8개 제품과 장난감 6개 제품 등 모두 1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제품들이 백화점 등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점원 : 이거 잘 나가요. 리콜되는 것, 그런 것 아니에요.]

[신성호/기술표준원 시장관리과 : 리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뒤에 2개월 동안 리콜 이행을 실시한 후 리콜 이행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리콜 기간이 2달로 정해져서 업체들이 자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리콜 명령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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