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자국 여성 외교관이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체포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미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미국 검찰은 "인도 외교관 체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불편부당한 일도 없었다'며 체포된 외교관이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 해명했습니다.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메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교관 체포 후 인도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코브라가데 뉴욕 주재 인도 부총영사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준 뒤 가사 도우미 임금을 규정의 3분의 1만 지급하고 도우미의 비자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공개된 장소에서 체포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뉴욕주 연방 검찰의 바바라 검사는 인도계 출신인데 "체포된 인도 외교관은 가사 도우미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어떠한 부당함이나 예기치 않은 사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으로 뉴욕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코브라가데를 유엔 근무로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발령으로 이미 제기된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소급받기는 어렵겠지만 향 후 제기될 수 있는 추가혐의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는 비자서류 조작 사건이 철회되길 바란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美, 인도 외교관 체포 논란에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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