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수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연내에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늦어도 연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교과서 집필진 측이 "시간상으로 볼 때 올해 안에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원고인 집필진 측의 추가 서면을 받은 뒤 논의를 통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독재정치를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교육부가 이에 대한 수정을 명하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친 나머지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명령을 내려 문제가 불거졌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심문에서 교육부는 집필진이 반발하는 사이 출판사가 수정안을 받아들여 이미 교과서를 고쳤기 때문에 소송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에서 교과서 주문을 받고 있어 지금 와서 또 수정하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고, 새 학기 교과서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변했다.
또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교육부가 원상회복 명령을 하거나 출판사가 스스로 교과서를 고쳐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집필진 측은 "새 학기 교과서가 공급되기 전에 얼마든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집필진은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해놓고도 또다시 23∼24일까지 다시 수정할 사항을 제출하라고 출판사에 요구한 사실만 봐도 수정명령이 졸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론했다.
집필진은 수정심의회를 통해 적법 절차를 거쳤다는 교육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수정심의회 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도 전혀 공개하지 않으면서 2주만에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 승인을 거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교육부 일정대로 수정된 교과서의 배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여부 연내 결정"
교육부-집필진, 집행정지 실익 놓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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