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악재성 정보 공개에 앞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는 오늘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솔로몬저축은행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임 전 회장과 정일대 전 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을 것을 알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작년 4월 말 보유 주식 약 12만주를 팔아 2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
보유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이들은 보고 의무를 각각 3회, 1회 위반했다고 증선위는 덧부였습니다.
증선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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