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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농어민 지원 5년 연장

'연금급여 안정적 지급' 시책 수립 의무화

국민연금 보험료 농어민 지원 5년 연장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이 2019년 말까지로 5년 연장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현재 내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농어민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19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또 연금 기금 고갈에 대비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애초 보건복지위원회 원안에서 이 조항은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고 돼 있었지만, 기획재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법제사법위에서 지급 보장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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