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에 가담한 브로커와 연예인 지망생, 또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성매매하는 데 주고받은 대가는 한 번에 300만 원부터 최고 5천만 원까지 다양했으며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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