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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전자발행 전환…20년 만에 전면 개편

국고채 전자발행 전환…20년 만에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가 국고채권 발행원칙을 실물발행에서 전자발행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채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고채 통합발행과 조기상황, 교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또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을 담은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도 담아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가 국채법 전체 개정안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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