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석래 회장·윤석열 지청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사건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효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효성그룹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3일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1조 원대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관리를 통해 1천억 원 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700억 원 넘는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 정보원 대선개입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논란을 빚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 지청장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지시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외압'의 당사자인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징계위원에서 제외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요청도 기각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