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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내 퇴직금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 아니다" 판단

<앵커>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리면서 오늘(19일) 직장인들 회사에 나가시면 혹시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 얘기인지 많이 얘기하시겠죠. 대법원은 개별 기업의 재정상태를 중요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명칭과 관계없이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기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노사가 합의해도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사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고 추가 임금을 줄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없었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기업 재정상태가 괜찮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김장비나 휴가비 등 특정 시점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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