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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 노조원 2명 체포영장 추가 발부

경찰 "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 검거 나설 것"

법원, 철도 노조원 2명 체포영장 추가 발부
대전지법은 18일 노모(44) 대전기관차 승무지부장 등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전모(47) 대전본부 조직국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로써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대전본부 집행부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앞서 대전지법은 16일 박모(46) 대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대상은 노 지부장을 비롯해 최모(47) 충남 천안기관차 승무지부장, 전모((47)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 조직국장이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해고자인 두 조직국장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노 지부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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