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방소득세 독립화 법안'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는 독립세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 납세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개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인 소득 분을 우선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 수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에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개의 관련 법안을 통합한 것입니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안행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발맞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과세자주권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연내 입법화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 중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 견해차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내일로 심의를 미뤘습니다.

여야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지방의 자주재원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자체별 배분 방식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