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이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제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가디언 등 영국 현지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유럽연합 이주민의 실업수당 신청을 입국 3개월 이후부터 허용하는 내용의 이주민 복지규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주민에 대한 이주제한이 풀려 두 나라로부터 이주민 유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새 규정이 발효되면 영국으로 이주한 유럽연합 주민들은 첫 3개월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직업이 없으면 주택수당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구걸에 나서거나 노숙하는 이주민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도 강화됩니다.
영국 정부는 저임금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벌금을 4배로 높였습니다.
영국의 이번 이주민 규제 조치는 회원국 주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한 유럽연합 협정과 충돌해 이를 둘러싸고 영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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