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명칭이나 지급 주기가 아닌, 정기적이고 고정적,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동안 받지 못한 추가 임금을 소급해 청구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칙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일축하금이나 김장지원비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주는 일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이번 판결로 고용노동부는 집단 소송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대법원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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