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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당혹…"노사 안정성 해칠 것"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당혹…"노사 안정성 해칠 것"
재계는 오늘(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수십 년간 관행으로 유지돼온 임금해석이 뒤집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 충당금과 추가 수당 부담이 늘어나 기업마다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나마 대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판결 선고 직후 "계속 주장했던 게 정기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25년간 살아있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건 수십 년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임단협을 할 때 법원에서 계속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가 부담해야 할지 계산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상당한 규모의 임금 부담이 생길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 계열사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베이스로 산정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비롯한 각종 가산임금과 퇴직금 등 전반적인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월급쟁이는 한 달 기준으로 약속된 근로에 대해 지급한 대가가 통상임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기성과 고정성에 방점을 둔 게 아쉽다"면서 "특히 경기가 살아나려는 시점에 이번 판결로 투자가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향후 과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습니다.

체계를 단순화해 어떤 게 근로의 대가이고, 어떤 게 은혜적인 급부인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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