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오늘(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수십 년간 관행으로 유지돼온 임금해석이 뒤집혀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퇴직금 충당금과 추가 수당 부담이 늘어나 기업마다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나마 대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판결 선고 직후 "계속 주장했던 게 정기상여금은 1개월을 초과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25년간 살아있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건 수십 년간의 관행을 무시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임단협을 할 때 법원에서 계속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가 부담해야 할지 계산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상당한 규모의 임금 부담이 생길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 건설 계열사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 베이스로 산정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비롯한 각종 가산임금과 퇴직금 등 전반적인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측은 "월급쟁이는 한 달 기준으로 약속된 근로에 대해 지급한 대가가 통상임금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기성과 고정성에 방점을 둔 게 아쉽다"면서 "특히 경기가 살아나려는 시점에 이번 판결로 투자가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향후 과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꼽았습니다.
체계를 단순화해 어떤 게 근로의 대가이고, 어떤 게 은혜적인 급부인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산업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통상임금 판결에 재계 당혹…"노사 안정성 해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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