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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알기 쉽게 바뀐다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알기 쉽게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 관련 정보를 보다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와 통신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의 우편이나 이메일 요금고지서에는 예상 해지비용이 기본료와 장비임대료, 설치비 등으로 나뉘어 석달마다 표기되고 약정기간 기산일과 만료일도 고지서 앞면에 눈에 잘 띄게 기재됩니다.

또 서비스별 이용요금이 청구금액과 납부금액, 기본료와 장비임대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구분되고 할인 내역은 별도로 기재됩니다.

통신사의 '모바일 앱 요금고지서'는 사업자간 기재방식을 통일해 청구내역과 상세내역, 단말기 할부내역, 최근 넉달간 요금 변화 추이, 예상 해지비용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요금고지서 개선을 통해 고지서 이용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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