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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 3년 일몰제로

단말기유통법, 제조사 자료제출 조항 3년 일몰제로
정부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가운데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실패를 바로잡으려면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단말기 유통법안 중 제조사가 미래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조항과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범위는 미래부와 제조사의 조율을 통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과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자료 제출 범위를 축소하거나 영업기밀 누출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제시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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