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범 서진환(42)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남편 박모(34)씨와 자녀들이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과실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뿐 아니라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수사과정 등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광진구 중곡동에서 박씨의 부인 이모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했다.
유족들은 "서씨가 2004년 강도강간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법 적용이 잘못돼 3년 이상 일찍 출소했다"며 "제대로 형을 선고했더라면 2013년에야 출소할 수 있어서 지난해 범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씨가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안 돼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누범가중을 적용해야 하는데 형법상 누범가중만 적용하는 바람에 일찍 출소해 9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재판부가 특강법 적용은 간과했지만 누범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어서 법 적용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서씨가 이 사건 직전에도 성폭행을 저질렀고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검찰과 경찰이 DNA를 통합 관리하지 않아 일찍 검거하지 못해 또다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DNA 데이터를 나눠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수사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진환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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