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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영장

아버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영장
인천 연수경찰서는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A(18·고3)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7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원룸에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B(45)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19에 "아버지가 자해했다"고 신고했으나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A 군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자신을 때리자 반발로 범행했으며 흉기에 찔린 아버지가 괴로워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군이 출동한 119구조대원들과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언행에 이상을 보였으며 내부로 들어갔을 때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흉기가 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 군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추궁,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군이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평소 구타를 당했다"는 A 군 담임선생님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 전날 담임선생님이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신분열 증세가 심각하니 때리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병원 진단서 등을 토대로 A 군의 상태를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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