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를 갚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친 운전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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