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 불법열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 군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조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조 국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구청 직원을 시켜 가족부를 열람하고 조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다.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 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 다른 인물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 번복하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점을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채동욱 의혹' 靑 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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