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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종북' 주장 정미홍 전 아나 배상책임

트위터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퇴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단체장으로 비방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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