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고양이 때려죽인 70대에 '벌금 50만 원'

고양이 때려죽인 70대에 '벌금 50만 원'
울산지법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