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동료의원에 '빨갱이 발언' 인천 구의원 약식기소

검찰, 동료의원에 '빨갱이 발언' 인천 구의원 약식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는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인천 남동구의회 조 모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통합진보당 소속 모 의원에게 "아무리 빨갱이라지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피소됐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파행돼 '빨갱이도 아니고 이게 하는 짓이냐'는 식으로 회의 전체 분위기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의 제기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