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는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인천 남동구의회 조 모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통합진보당 소속 모 의원에게 "아무리 빨갱이라지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피소됐습니다.
조 의원은 "당시 사회도시위원회 회의가 파행돼 '빨갱이도 아니고 이게 하는 짓이냐'는 식으로 회의 전체 분위기에 대해 말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의 제기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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