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란음모 21차 공판…녹음파일 위변조 가능성 쟁점

내란음모 21차 공판…녹음파일 위변조 가능성 쟁점
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녹음파일이 위조되거나 변조됐을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제21차 공판에는 대검찰청 음성감정 담당관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지결의 대회 과정이 담긴 파일 등 제보자 이 모 씨가 녹음한 파일 47개 가운데 3개의 위변조 여부를 감정한 인물입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외장 하드에 저장된 녹음파일에 대해 20여 일에 걸쳐 청취분석과 음성신호, 음향신호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위조나 변조 또는 편집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감정한 녹음파일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해시값 비교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정물과 증거로 제출한 파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 절차인데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이 제공한 녹음기가 아닌 다른 녹음기에서 생성된 녹음파일인지에 대해 감정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해시값 비교가 의뢰 사항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지만 증거로 제출된 파일이 제공된다면 해시값 비교를 비롯한 파일정보, 형식,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과정을 녹음한 파일에는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피고인들이 다른 RO 조직원 400여 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후에 속개될 재판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분석실 연구원과 치안정책연구소 선임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