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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나쁜 승용차 제조·수입업체에 과징금

내년부터 연비가 나쁜 승용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에 대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 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정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와 미달 연비에 비례해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연비 기준치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리터당 17km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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