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비가 나쁜 승용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는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서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에 대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일 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정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와 미달 연비에 비례해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연비 기준치는 차종별로 다르지만,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리터당 17km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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