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소견 등을 내세워서 형집행 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법무부가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과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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