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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성추행 빌미…이웃 협박·돈뜯은 40대女 실형

가족간 성추행 빌미…이웃 협박·돈뜯은 40대女 실형
광주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17일 이웃에서 일어난 가족 간 성추행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인 (사기)피해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용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0살인 추행 피해자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폭로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는 B(52)씨와 큰 아들이 입양한 딸(10)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실을 알고 "이혼만 하면 언니(B씨의 아내)가 문제없도록 한다면서 위자료 등으로 1억원을 달라더라"고 거짓말해 3천400만원을 B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B씨 명의의 아파트 2채를 빼앗으려 하는가 하면 3천만원을 빌려 갚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아내와 큰아들에게도 수백만원을 뜯어냈으며 정작 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B씨의 아내와 피해자인 딸에게, B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큰아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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