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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학대로 숨진 8살 소녀…'아빠의 동거녀' 추악한 진실

[현장 21] 아동학대 '소리 없는 비명' 편 방송

- 2013년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어 했던 8살 서현이는 엄마 노릇을 하며 자신을 학대해오던 ‘아빠의 동거녀’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서현이는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진 상태였고, 그동안 상습적인 구타로 인하여 엉덩이 근육이 소멸되고 섬유질로 채워지는 둔부조직 섬유화에 시달려 왔다는 부검의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손발의 심각한 화상과 대퇴부 골절 상태 등 그동안 서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온 ‘동거녀’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나자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현이가 떠난 지 50여일이 지난 지금, 서현이의 생모를 만나 그 애타는 심정을 들어봅니다.

- 지난 7월, 생후 17개월이었던 수연이가 뇌손상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수연이를
돌봐주는 아동 돌보미의 구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머리를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던 돌보미는 법정에서 돌연 아이를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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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5월 17일, 두 돌을 하루 앞둔 성민이는 의문의 상처들만 남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습니다.

배는 터질듯이 부풀어 올랐으며 얼굴과 팔 손등에는 상처가 가득 했고, 아이는 숨이 멎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아이를 영안실에 안치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 남자는 바로 성민이를 맡겨두었던 24시간 어린이집의 부원장. 바로 원장의 남편이었습니다.

성민이의 의문의 죽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때의 상황을 증언 하고 있는 6살 짜리 성민이의 형 진술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이없게도 ‘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작 1년6개월 형을 받았고 이미 출소했습니다. 부원장은 고작 집행유예 3년에 처해졌습니다. 또 실형을 받았어도 10년이 경과하면 합법적으로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는 것은 현재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의 허점을 말해줍니다.

지난 12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은 97명. 한 달 반 만에 한 명 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현장21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실태와 근본적 대안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

(SBS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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