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시험지를 빼내기 위해 교수 연구실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최 모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최근 기말고사 기간을 앞두고 교수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적발된 최 모 씨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최 씨가 지난 10일 밤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 연구실에 잠입했다가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며 이 학생이 실제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과목 성적을 'F 학점' 처리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본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면 별도의 형사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최 씨의 진술과 지도교수의 의견, 사실 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학칙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터넷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최 씨가 2학기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내려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원격 조정이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려다 적발됐다는 소문의 글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 씨는 특히 지난 학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시험을 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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