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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자격 만 19세로…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6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 올해까지만

<앵커>

이제 2013년이 이 주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로 끝나거나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6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그리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의 주택을 살 경우 지금은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도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올해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던 조치도 올해 말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또 주택 청약 자격이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집니다.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낮춰진 데 따른 겁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월세 이자율 상한은 14%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주택과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내년에는 더 강화됩니다.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안정을 못 찾는 부동산 시장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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