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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최대 20억으로 상향

오늘 국무회의…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법 공포안 의결

부실감사 회계법인 과징금 최대 20억으로 상향
앞으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최대 5억원만 내면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일련의 부동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 공포안은 주택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내리고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취득세 인하는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또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세액 가운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공포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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