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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뇌물"

<앵커>

잘 알지는 못 하는데 업무상 갑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접장을 보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김 모 씨는 2년 전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업무관련 업체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모두 45명으로부터 53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다른 금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씨는 뇌물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축의금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축의금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고,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가 친분을 떠나 업무상 접촉이 있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건 통상적 관례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축의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명함을 교환한 정도의 사이에서 이뤄진 축의금은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축의금 등 사교적 형식을 빙자해 주고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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