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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 합법화 법안 재추진…의료계 반발

<앵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시술자에게 문신을 받는 게 보편화 돼 있죠. 이런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화려한 문신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유명 가수부터, 좌우명을 문신으로 새긴 배구 선수까지.

방송에서 문신한 유명인사를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30대 직장인 강백준 씨도 최근 친구와 함께 문신을 새겼습니다.

[강백준/직장인 : 친구랑 10년이 되던 30살 때 같이 똑같은 문신을 나란히 했습니다. 문신이란 것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현재 문신 인구는 100만 명, 전문 시술자는 2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문신은 의사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90% 이상이 불법 시술을 받은 셈입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자 외국처럼 전문 시술자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3년 만에 재발의 됐습니다.

시술자에게 면허를 발급해 매년 위생 교육을 받게 하고, 미성년자 시술을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 시켰습니다.

[장준혁/한국타투인협회 회장 : 합법이 됐을 때는 저희가 어떤 처벌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법제화를 통해서 아티스트를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료계는 감염과 위생 문제는 합법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자문의원 : 색소를 바늘을 이용해서 진피 내로 주입하는 행위로 이때 필연적으로 출혈과 조직 손상이 따르게 됩니다. 소독을 하지 않는 기구로 시술할 경우에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 뒤따르게 되고.]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말까지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이번에도 문신 합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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