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논란이 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수험생 38명은 지난달 치러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지도 하단에 2012년이라고 표시해 놓고, '유럽연합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나프타 지역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정답으로 처리한 것은 오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011년까지는 유럽연합의 총생산액이 더 많았지만, 2012년 이후에는 나프타 지역이 이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의 보기를 반드시 2012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과서에 유럽연합이 나프타 지역보다 총 생산량이 더 많다고 기재돼 있어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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