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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체로부터 받은 소액 축의금도 뇌물"

대법원 "업체로부터 받은 소액 축의금도 뇌물"
<앵커>

평소에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청첩장을 받으면 무시하자니 찜찜하고 또 축의금을 내자니 내키지가 않죠. 더구나 이럴 때 혼주가 업무상 갑의 위치에 있다면 이거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무상 갑인 공무원이 청첩장을 보내서 축의금을 받으면,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 김 모 씨는 2년 전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업무 관련 업체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모두 45명으로부터 53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이전에 다른 금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 씨는 뇌물죄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축의금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축의금은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고, 자녀의 결혼을 앞둔 부모가 친분을 떠나 업무상 접촉이 있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건 통상적 관례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으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축의금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명함을 교환한 정도의 사이에서 이뤄진 축의금은 사교적 의례로 보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축의금 등 사교적 형식을 빙자해 주고받은 금품도 뇌물죄로 처벌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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