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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할인" 운전 면허 특강, 알고 보니 불법 투성이

<앵커>

겨울방학때 운전면허 따려는 대학생들을 노려서 학교에 접수대까지 마련해놓고선 값싸게 운전교육을 시켜주겠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도권 42개 대학과 독점 제휴까지 맺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류 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사립대학입니다.

캠퍼스 곳곳에 방학을 맞아 운전면허 특강을 한다는 학원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교내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합격률이 높고, 특히 대학생에겐 수강료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준다고 홍보합니다.

[모집업체 상담 직원 : 수강료는 39만 원 정도. (싼 거예요?) 일반 전문학원보다는 10만 원~15만 원 정도 싼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가깝다는 운전학원에 배정받은 뒤 다음 날, 셔틀버스에 올랐습니다.

20분이면 간다더니 한 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한 운전학원입니다.

수강료를 내려고 하는데, 전날 모집 때와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운전학원 직원 : 거기(학교 모집처)에선 순수 수업료만 알려 드린 거고요, 시험도 보셔야 하잖아요. 비용이 따로 또 2만 7천 5백 원 하고, 5만 5천 원.]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경기도의 다른 운전학원들과 수강료가 같습니다.

싸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줄 돈 다 줘가면서 왕복 2시간 넘는 거리의 경기도 학원까지 다니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는 운전학원에 수강생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대행사였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담당 경찰 : 호객꾼 있죠?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학생 한 명 당 5만 원에서 7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이 아닌 업체가 학원 밖에서 운전 교습생을 모집하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런 업체로부터 운전 교습생을 공급받은 학원만 처벌받을 뿐 모집업체에 대해선 따로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취재결과, 문제의 모집업체는 지난 8월에도 이런 식으로 수강생을 모아 공급해오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학원들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업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모집업체는 이름만 바꿔가며 10년째 영업하고 있습니다.

[모집업체 직원 : 일단 나가세요. (입장이 없으신 거예요?) 예, 저희는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서울과 수도권 42개 대학과 해마다 계약을 맺으며 교내에서 수강생을 모집해왔습니다.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 (불법인 건) 전혀 몰랐죠. 작년 학생회가 계약 맺은 업체라서 그대로 이월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불법이면 저희(학생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경찰은 서울 지역 운전학원들이 모집 업체를 상대로 낸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VJ : 김종갑·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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