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20차 공판에서는 김근래 피고인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하남시민 등 1만 1천여 명의 개인정보 자료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RO조직과 관련 있는 자료로 보는 반면 변호인단은 선거 때 활용할 자료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계속된 공판에서는 김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을 맡은 국정원 이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외장하드에는 이석기 피고인 지지자와 공공단체, 교육기관, 아동시설, 청소년시설 관계자, 아파트 단지별 주민 등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가족관계 등이 들어 있었다"며 "민방위나 예비군 등 전시 비상소집 내용도 있어 민감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선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명부"라며 "공안기관의 상상력이 이 사건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피고인의 플로피디스크에서 발견된 'URO 관련 문건'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URO'는 공안당국이 '통합(Union) RO' 정도로 해석한 RO 조직의 진화된 조직체계를 뜻합니다.
이 수사관은 "URO관련 파일도 있었는데 A4용지 6쪽 분량이었지만 내용이 새롭고 충격적이었다"며 "내용은 '결정적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 '이 시기 최우선 전력은 정치권력 장악', '통일된 지휘체계 아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조직 강령 이행해야 한다'는 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2003년에는 이 피고인이 수감된 상황으로 RO를 조직도 하지 않은 시기"라며 "김 피고인이 RO가 조직되기도 전에 조직보위 방침에 따라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이 수사관은 "2003년 이 피고인은 감 중이었지만 6월에는 모친 병환으로 나왔다가 재수감되기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16일) 공방과 관련된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휴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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