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폭력조직을 탈퇴한 후배를 집단폭행하고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자르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광안칠성파 조직원 29살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광안칠성파 조직원인 이들은 2007년 4월 조직을 탈퇴한 20살 강 모 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김해 모 중학교로 데려가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강씨를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와 흉기로 위협, 강씨가 스스로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자르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06년 2월 광안칠성파에 가입한 강씨는 조직원 생활에 회의를 느껴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김 판사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 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회공동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조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비난함이 마땅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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