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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수갑 체포' 美 헌병 7명 불기소

'적법한 공무집행' 소파 규정 이유

<앵커>

지난해 주차된 차를 바로 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국민에게 수갑을 채웠던 미국 헌병 대원들이 불기소 처분 됐습니다. 소파 규정에 따르면 적법한 행위였다는 이유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군과 시민이 뒤엉켜 아수라장입니다.

시민이 미군에게 무언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미군이 시민을 힘으로 제압하고 수갑까지 채웁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 미군부대 근처에서 주한미군 헌병 7명이 우리 시민을 체포해 가는 장면입니다.

주차된 차를 바로 빼지 않았다는 건데, 당시 이 미군들이 소속된 미 7공군 사령관이 나서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미군들이 우리 시민을 불법 체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는데,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어제(13일)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 중 벌어진 행위였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 일어난 미군 범죄의 1차 재판권은 미국한테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집행 중이었는지 판단하는 덴 미군 스스로 발행한 '공무집행증명서'를 '충분하고'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미군이 보내온 공무집행증명서에 이의를 제기해 한미 양국이 40일 넘는 협의를 벌였지만 계속 이견을 드러냈고 결국, 주한미군의 영외 순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선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했던 해당 미군들을 검찰이 기소하지 못하면서 소파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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