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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장성택 처단, 국가안전보위부 정체는?

[취재파일] 장성택 처단, 국가안전보위부 정체는?
북한이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형을 집행했다. 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고 장성택이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해 국가전복 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목한 핵심 죄목인 '반당·박혁명 종파행위'보다 한층 무거운 것이다. 실각설이 제기된 뒤 정권의 2인자가 재판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까지는 불과 열흘 남짓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핵심에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있었다.

◈ '金氏 일가' 세습유지가 핵심임무

국가안전보위부는 한마디로 북한의 비밀경찰기구다. 광복 직후인 지난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으로 출발해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거쳤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 1973년 5월,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부에서 정치보위 부문만 떼어내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1993년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됐다.

보위부의 핵심 임무는 김일성 일가의 세습독재체제 유지이다. 이를 위해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반체제사범을 색출하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비방사건들을 전담수사한다. 관련 죄목으로 체포된 정치범들의 수용소 관리도 맡고 있다.

그밖에 반탐(反探), 즉 대간첩 업무와 해외정보의 수집, 해외공작 임무를 수행하며, 국경경비, 출입국 관리업무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경호실과 비슷한 호위총국과 협조해 김정은 제1비서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고위간부를 경호하는 일도 역시 보위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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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군대까지 손바닥 보듯

보위부의 수장은 부장이다. 그 아래 조직·선전·간부·검열·후방·철도 같은 분야를 담당하는 각각의 부부장이 있다. 직할시와 도·시·군 등 각 지방에 지부를 두고 있고 그 밖의 다른 기관이나 기업소, 인민무력성 이하 각 중대에까지 보위부 요원들이 파견돼 물샐틈없는 감시를 편다.

김일성 주석 생존 당시에는 국가주석 직속이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한 뒤 김 위원장이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독재를 위한 강령인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10가지 범법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체제 보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위부는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도 용의자를 구속하고, 처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북한은 매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기관의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가안전보위부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인적 구성이나 변동사항 역시 비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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