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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도의 날' 조례 또 무산…의결 보류

제주 '이어도의 날' 조례 또 무산…의결 보류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의회 조례 제정이 무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했습니다.

그러나 의결 전 중국과의 마찰과 관광객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구성지 의원이 제출한 '의결 보류 동의안'이 가결돼 조례안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 의원과 같은 이유로 조례 제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장신 주제주 중국총영사가 도의회를 찾아 박희수 의장과 면담하고 한중 관계의 악화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도의 날' 지정 조례안은 제주도민 사이에 전해져 온 이어도 관련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 작품으로 공연, 관광자원화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또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7∼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이 조례안은 현 9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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