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장성택 부위원장의 모습.
북한 조선중앙TV는 9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주의로 실각한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끌려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뉴스 시간에 당 정치국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앉아 있던 장 부위원장이 군복을 입은 인민보안원 두 명에게 끌려나가는 사진을 화면으로 방영했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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