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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캠프 피해 62%,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영어캠프 피해 62%, 계약해지 시 환급거부"
방학을 맞아 인기를 끄는 어린이 영어캠프 관련 피해의 62%는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영어캠프 관련 상담 447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 거부에 이어 부실한 서비스와 시설 안전 문제 등이 주요 불만 사례였습니다.

영어캠프 측은 자체 약관으로 캠프 시작이나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적어놓고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약관 내용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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