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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직위해제 남발' 코레일, 인권위 진정"

철도노조 "'직위해제 남발' 코레일, 인권위 진정"
전국철도노조가 코레일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하고 가족에게까지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 최은철 대변인은 "코레일의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조치와 파업 종용 문자메시지 남발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16일 자문 변호사 등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난 9일, 파업 개시 11시간 만에 파업 참여 노조원 4천 356명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매일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을 파악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파업 나흘째인 오늘까지 직위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전임간부 136명을 포함해 모두 7천60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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