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사장 친구라고 편의점 종업원을 안심시키고 청소하는 틈을 타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57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0월 초부터 2개월 동안 모두 48차례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종업원에게 자신이 사장 친구라고 속여 안심시키고 나서 편의점 안을 어슬렁거리다 종업원이 청소하는 사이에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종업원이 청소를 시작하는 오전 7시 10분쯤 정기적으로 편의점에 들러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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