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파업 참가 노조원에 대해 연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 4천213명 전원을 직위해제시켜 파업 첫날부터 초강수로 대응했다.
12일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노조원은 전임간부 136명을 포함해 7천608명으로 늘었다.
필수지정 출근대상자 6천686명을 제외한 미지정 노조원 1만3천797명의 5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직위해제된 직원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인사처분이지 징계는 아니다.
이 처분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명 '대기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징계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도 한다.
직위해제 대상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한정되고 있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징계하고 직위해제는 다르다"며 "무노동 무임금 개념으로 봐야 하며 업무에 복귀하면 바로 복직을 시켜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레일은 이날 파업 도중 업무에 복귀한 노조간부 8명을 포함해 583명을 원직으로 복직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에도 2천여명의 파업 참가자들이 직위해제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직으로 복직됐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사측이 파업 노조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남발해 노동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대전=연합뉴스)
철도 파업 참여자 예외 없이 직위해제…"징계가 아닌 인사처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