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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관객 시대의 그늘…영화스태프 자살 뒤늦게 알려져

1억 관객 시대의 그늘…영화스태프 자살 뒤늦게 알려져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있던 스태프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한 소규모 신생 영화제작사에서 제작부장으로 일하던 A(34)씨는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2007년부터 여러 유명 영화 제작에 참여했으며, 1년 정도 수입이 없다가 2011년 해당 제작사에서 4개월 동안 일했지만 계약금을 받지 못했고 어려운 집안 형편에 생활고를 겪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지난달 부당노동행위 중재기구인 영화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임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작사는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유치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금체납이 아니며 임금 미지급을 신고한 스태프들이 당시 업무를 게을리했고 임금체납 신고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고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은 물론 투자·제작·상영금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의 연평균 소득은 팀장급이 916만 원, 팀장 아래 직급은 631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관능의 법칙'을 제작하는 명필름과 '국제시장'을 제작하는 JK필름이 처음으로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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